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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뉴스레터]개정 사모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2)

  • 등록일
    2021-07-2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01


 

 

2021 개정 사모펀드 뉴스레터(2) 다운 받기  

 

 

2021. 4. 20.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자본시장법(법률 18128호)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21. 10.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 6. 2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40일 간(2021. 8. 2.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1)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2)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1)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2)

[5] 개정 사모펀드 제도 주요 내용 개관 및 비교

 

 

1.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확대 및 운용규제(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249조의7)

 

2.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투자 및 운용 규제(법 제249조의13)

 

3.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규제(법 제249조의14)

 

4.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법 제249조의15)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법 제249조의16), 지분양도 등(법 제249조의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제한(법 제249조의18),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법 제249조의19) 

 

6.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법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조치(법 제249조의21)

 

7.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49조의22), 창업ㆍ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49조의23)

 

 

 

※ 개정 법에서 정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 변화에 대하여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모펀드 뉴스레터 시리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