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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뉴스레터]개정 사모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3)

  • 등록일
    2021-09-2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877

[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2021. 10. 21. 시행 예정)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1)

 

주성훈 변호사 | 선바로 변호사 

 

2021. 4. 20.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자본시장법(법률 18128호)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21. 10.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 6. 2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40일 간(2021. 8. 2.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1)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2)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1)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개정 내용(2)

[5] 개정 사모펀드 제도 주요 내용 개관 및 비교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①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 ②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③ 사모펀드 기본 개념 등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①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②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마지막 호에서는 ‘③ 사모펀드 기본 개념 등의 변화’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개편되는 양 사모펀드 제도의 비교를 사모펀드 개편 내용 전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법 제249조의7)


2.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법 제249조, 법 제249조의2)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법 제249조의3)


4.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권유 등(법 제249조의4) : 핵심상품설명서


5.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광고(법 제249조의5)


6.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 설립 및 보고(법 제24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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