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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2022년 회사법 주요 판결 20 (2)

  • 등록일
    2023-02-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12

 

 

최신 판례

[회사법] 2022년 회사법 주요 판결 20 (2)

 

2. 이익배당 관련 판결

 

주성훈 변호사 | 이용준 변호사

 

아래 질문은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판결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판결을 읽기 전에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본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1]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이익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의 지급 여부등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우선주식의 주주가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2]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에 다시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정관에 배당금 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보통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 사건 우선주)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Ø  그런데 피고회사는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며,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Ø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Ø  그러자 원고는 회사가 2017년도 배당금 48,438,973(= 2017년도 당기순이익 X 31,800/106,000), 2018년도 배당금 10,95,822(= 2018년도 당기순이익 X 31,800/106,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해설]

(1)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가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Ø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

Ø  따라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Ø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및 각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 피고 회사의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7 2018 회계연도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중복 중간배당의 가능 여부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 〔배당금청구〕

 

[판시사항]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62조의3 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여객운수 및 차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주주들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150,000주 중 5,322, 원고 B는 그중 4,323, 원고 C는 그중 3,413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정관에 '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매년 12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32)을 두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였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영업연도 중이라도 이 사회결의에 따라 중간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35)을 두어 중간배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Ø  피고회사는 2016. 9.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50억 원, 2017년 이익배당으로 50억 원, 2017년 중간배당으로 50억 원, 2018년 이익배당으로 50억 원 합계 200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

Ø  원고 A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당금과 지급방법을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Ø  그러자 피고회사는 2016. 10. 10.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200억 원을 2016년 말까지 배당하되, 지급방법은 2016. 10.말까지 7-80억 원, 나머지 120-130억 원은 11월과 12월까지 나누어 배당하고, 구체적인 배당시기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

Ø  피고회사는 2016. 10. 13. 2016년의 중간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80억 원을 지급하였다.

Ø  원고들은 피고회사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로 200억 원의 중간배당금 지급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그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중간배당금 120억 원 중 원고들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1)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70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2(원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Q1]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이익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의 지급 여부등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우선주식의 주주가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 참조). 

 

[Q2]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에 다시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 참조).

 


 

본 뉴스레터는 실무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법무법인 시헌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니며, 실제로 법률 의견을 드리는 경우에는 위에서 기재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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