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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뉴스레터]개정 사모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1)

  • 등록일
    2021-07-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28

 

202107 시헌 뉴스레터 보기 click 

 

 

    법무법인 시헌에서 제작한 자본시장법 3단 법령집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sihunlaw/222425575444

    

 ※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관련 제도에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6개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이미 설립∙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과 이미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경과 규정을 확인하시고,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달라지는 등록요건,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보고(법 제249조의10, 영(안) 제271조의13, 규정(안) 제7-41조의8 참조) 

 

2.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확대 및 투자자 수의 누적 계산(법 제249조의11 제1항~제3항, 영(안) 제271조의14 제1항, 제3항 참조)

 

3.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법 제249조의11 제6항, 영(안) 제271조의14 제4항, 제5항)

 

4.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확대(법 제249조의12 제1항)

 

 

 

 

※ 개정 법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운용방법의 규제 변화에 대하여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모펀드 뉴스레터 시리즈 [1]부 끝.)